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회신일 2007.07.3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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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30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37, 2006.1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737, 2006.12.26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8 (2007.07.30 회신),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19)
원 제목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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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