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는 산입한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 이자는 산입한다. 차입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했거나 공동사업장이 인수한 차입금에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차입금이 출자용인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용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인수한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2. (질의2)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함. 인수한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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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30 (<time datetime="2006-06-07">2006.06.07</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982)
원 제목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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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