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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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4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결로 늘어난 토지보상금은 수정신고하나?
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2010.1.1.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정신고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1.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 대상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액 보상금은 수정신고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고 추가 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령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서 제출과 추가자진납부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6.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택지 분양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와 분양권 확정 전 양도 시기를 묻는다. 모든 권리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확정 전에 양도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일은 조건이 성취된 분양권 확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주자택지 권리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수령하고, 당해 수용보상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이주자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주자택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부수토지 일부 수용에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주택과 토지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앞선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공공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를 제3자에게 이주자 택지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수용에 따른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시 특례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용으로 받은 우선분양권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공공용지 수용에 따라 취득한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으로 받은 주택 우선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이주자 택지 권리를 제3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공공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권리 확정일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 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시행으로 수용된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수령하는 경우 자산의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4.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을 분할 수령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양도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1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택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과세되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수용일 등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될 수 있다. 인용 회신문의 1년 기준은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2년으로 연장됐다고 명시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 3년 안에 수용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요?
종전 농지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한 농지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농지 대토 비과세는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공사업으로 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그 양도 또는 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양도ㆍ수용되면 해당 부분은 비과세된다. 계산된 범위의 잔여 부수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미착수 시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비율 감면되지만 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국세청 예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1.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원칙적으로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취득 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2000.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분이며 과세기간별 종합한도는 1억원이다.

19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
양도소득세-199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1999년 이후 양도해야 한다.

21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9.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1999.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23 고시 2년 이내 취득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를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할 수 없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건축 없이 철거한 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하지 않고 기존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양도는 취득시기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5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5.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도는 3억원이다.

26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은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율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양도소득세-1999.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수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5%,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28 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1999.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년까지의 양도에는 조건별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양도에는 100분의 25 등을 감면한다. 취득 시점과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1999년 이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29 공공주차장 부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1999.01.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수용 후 환지 토지를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하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환지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식에 따라 계산한 면적 이내의 잔여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양도소득세-199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감면 적용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이어야 한다.

32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
양도소득세-1998.11.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 채권 지급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33 공영주차장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는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
양도소득세-1998.11.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주차장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양도소득세-1998.10.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
양도소득세-1998.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25%를,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04.10 이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36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1998.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37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사업인정된 공공사업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1998.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9 공공사업용 토지 수용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
양도소득세-1998.07.2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시행자 범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41 1998년 4월 10일 전 고시 토지의 감면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4.10 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2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공익사업에 일부 수용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6.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익사업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무인전화국 부지도 감면 대상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전화국 설치사업에 쓰이는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쓰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한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해당 설치사업에 특례법이 적용된 공공사업인지 ○○공사에 문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5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1998.04.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2년이 되는 시점 이후 취득분은 감면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직영 경로당사업은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6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고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8 공공사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감면되는가?
토지 또는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30% 내지 7
양도소득세-1998.02.0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 등으로 생긴 소득은 30% 내지 75%가 감면되며, 일정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법률상 수용이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9 수용 대체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지의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게 되어 수용주택의 대체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그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양도소득세-1998.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주택을 대신해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자산양도차익은 양도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50 공공사업 후 잔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ㆍ수용된 뒤 잔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 등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등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당초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