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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 상당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 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35를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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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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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07 (<time datetime="1998-10-16">1998.10.16</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00)
- 원 제목
- 공공용지로 토지를 취득할시 사업인정고시일과 관계없이 세액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