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25%를,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25%를, 채권 지급 시 35%를 감면한다. 1998.04.10 이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04.10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것이다.

질의요지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5%(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5%(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998.04.10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이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으로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5%(채권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7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98)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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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