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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된 공공사업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사업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4.10 개정전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사업인정 고시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4.10 개정전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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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4 (<time datetime="1998-09-05">1998.09.05</time> 회신), "사업인정된 공공사업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60)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