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4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도는 3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부는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동일필지의 자산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분할된 자산별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로 1992.12.8개정된 것)부칙 제1조의 단서 규정 및 같은법(법률 제5534호로 1998.4.10개정된 것)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상기의 감면대상 토지로서 1994.1.1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감면 종합한도.

회답

1.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동일 필지의 자산을 분할 양도하면 분할된 자산별로 판정합니다.

2.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1998.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입니다.

3. 위 감면대상 토지로서 1994.1.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12.31. 이전 양도한 경우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40 (<time datetime="1999-05-19">1999.05.19</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56)
원 제목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업지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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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