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수용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은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잔존 부분은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이다. 이후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와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 조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2 (<time datetime="1999-04-09">1999.04.09</time> 회신),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91)
원 제목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