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37회신일 2002.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3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이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692(1999.04.09)호, 재일46014-1107(1996.05.03) 재일46014-4389(1993.12.10)호, 서일46014-10523(2002.04.23)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92, 1999.04.09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가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7 (2002.12.23 회신),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73)
원 제목
공공용지로 편입시 잔존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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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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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