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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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 채권 지급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 채권 지급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토지 취득 시점과 양도대금의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로 1998.04.1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로 1998.04.1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은 얼마인지.

회답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993.12.31 개정된 것) 제63조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로 1998.04.10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85 (<time datetime="1998-11-25">1998.11.25</time> 회신),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39)
원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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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