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세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자경농지는 면제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거나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7조(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公共施設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再開發區域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3조(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개인이 제43조,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와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同項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ㆍ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②제69조(1996年 1月 1日이후 讓渡分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33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손금불산입액(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01.01. 이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999.01.0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2. 또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감면 여부.
회답
1. 1999.01.01. 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른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한다.
2. 양도 토지가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농지로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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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8 (2000.02.21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617)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