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확정신고와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소유권이전등기일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되고 증액됐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1.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6월 1일 이후에 보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증액된 보상금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상금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중6850 심판결정2023.03.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4358 심판결정2021.09.13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4668 심판결정2015.11.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198 심판결정2011.07.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3146 심판결정1999.04.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1680 심판결정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전0208 심판결정1998.11.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3561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광0939 심판결정1993.07.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부0722 심판결정1991.09.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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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81 (2010.06.07 회신), "증액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58)
- 원 제목
-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