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없이 철거한 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하지 않고 기존주택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양도는 취득시기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토지만 양도하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합니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제6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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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1 (<time datetime="1999-08-04">1999.08.04</time> 회신), "재건축 없이 철거한 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41)
- 원 제목
- 재건축하지 않고 기존주택을 철거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