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4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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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고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2 (<time datetime="1998-03-14">1998.03.14</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38)
원 제목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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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