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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고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그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전이라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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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42 (<time datetime="1998-03-14">1998.03.14</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 전 공공사업용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38)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