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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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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적용되지 않고 공공사업용 토지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원칙적으로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정의 취득시기 요건을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면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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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5 (2001.01.15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에 자경농지 면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58)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