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영주차장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4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영주차장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주차장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대금을 정해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취득 시기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원문)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협의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법 같은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를 감면하는 것임.

  • 특례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43 (<time datetime="1998-11-20">1998.11.20</time> 회신), "공영주차장 부지 협의매매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37)
원 제목
공영주차장 부지의 협의 매매함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