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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비율 감면되지만 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미착수 시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비율 감면되지만 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국세청 예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귀 기관의 건의내용과 같이 국세청 예규로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사업 미착수 시 처리 여부.
회답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위의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내용은 현행 법령의 내용으로, 귀 기관의 건의내용과 같이 국세청 예규로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법령개정과 관련된 사안은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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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71 (2001.02.16 회신), "사업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90)
- 원 제목
-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