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28회신일 2000.04.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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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7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적용하며 취득 시기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1.1.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를 1999.1.1.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종합한도.

회답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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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28 (2000.04.07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86)
원 제목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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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