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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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시행자 범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했는지와 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98.4.10 개정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자 또는 ○○공사나 ○○공사등과 같이 공공사업자의 지위를 갖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공공사업 시행자의 범위.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98.4.10. 개정 전)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를 감면합니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75를 감면합니다.

3.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사업 수행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이들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사용 업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공공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공사 등을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1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94)
원 제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