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시행자 범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30%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이며 채권 보상 때에는 각각 45%와 75%이다. 법정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해당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했는지와 대금을 채권으로 받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98.4.10 개정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자 또는 ○○공사나 ○○공사등과 같이 공공사업자의 지위를 갖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공공사업 시행자의 범위.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98.4.10. 개정 전)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45를 감면합니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채권으로 지급받으면 100분의 75를 감면합니다.
3. 공공사업 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사업 수행자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이들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사용 업무를 위임받은 자 또는 공공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공사 등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21 (<time datetime="1998-07-29">1998.07.29</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94)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