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8년 4월 10일 전 고시 토지의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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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8년 4월 10일 전 고시 토지의 감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1998.4.10 전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을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이며 1998.4.10 전이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인정고시일(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되기전) 제63조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4.10)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4.10 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 감면율.

회답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8 (<time datetime="1998-07-27">1998.07.27</time> 회신), "1998년 4월 10일 전 고시 토지의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792)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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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