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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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년까지의 양도에는 조건별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양도에는 100분의 25 등을 감면한다.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년까지의 양도에는 조건별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양도에는 100분의 25 등을 감면한다. 취득 시점과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1999년 이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내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업인정고시 기간, 양도일, 취득일과 양도대금의 채권 지급 여부가 감면율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4.10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994.1.1부터 1998.4.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4.10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2 (<time datetime="1999-04-03">1999.04.03</time> 회신), "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86)
원 제목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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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