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2. 최신 회답1999.09.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9.09.07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9.09.07 · 미확인 · 재일46014-1648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9.1.1 이후 양도하고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8.07.14 · 미확인 · 재일46014-1307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8.04.10 전 양도·수용 소득은 양도세의 30%, 5년 이전 취득분은 50%를 감면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