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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 부분도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해당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당한다. 이후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시 비과세됨
본문(원문)
1.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와 잔존 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2.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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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6 (<time datetime="1998-09-17">1998.09.17</time> 회신), "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75)
- 원 제목
-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