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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5%, 채권 지급분은 35%를 감면한다. 2년이 되는 시점 이후 취득분은 감면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직영 경로당사업은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법률 제5534호로 1998.4.10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경로당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회답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경로당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에 따른 공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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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82 (<time datetime="1998-04-23">1998.04.23</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40)
- 원 제목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규정 적용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