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7회신일 1999.09.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0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1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 부분도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당초 계약에서 증가면적에 대한 추가 정산을 약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위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당초 계약시 자산 증가면적에 대하여 추가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증가된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추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어떻게 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잔존토지도 비과세됩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당초 계약에서 증가면적에 대한 추가 정산을 약정했다면 증가된 자산은 추가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7 (1999.09.10 회신),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00)
원 제목
주택 및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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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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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