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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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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사업용 양도·수용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보상금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보다 적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소유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양도ㆍ수용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2.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소유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그 보상금액이 소득세법 제99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시가보다 적으면 양도·수용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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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74 (1998.07.08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15)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