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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대체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수용주택을 대신해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한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자산양도차익은 양도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의 주택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수용됐다. 그 대체로 인근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이내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지의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게 되어 수용주택의 대체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그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지의 주택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되게 되어 수용주택의 대체로 인근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후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그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의 계산의 양도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주택의 대체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신축한 후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자산양도차익은 양도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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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 (<time datetime="1998-01-16">1998.01.16</time> 회신), "수용 대체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87)
- 원 제목
- 주택의 수용으로 인해 대체 취득한 토지에 주택 신축 후 3년 이내에 양도 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