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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2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고 있는 겸용주택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을 겸용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해
양도소득세-2024.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주택과 공유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에 양도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사례의 토지 지분은 1/6이고 주택부분과 그 지분을 함께 양도한다.

3 겸용주택과 토지의 매수 시기가 다르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요?
고가겸용주택의 겸용주택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2024.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협의매수 시기가 개정 시행 전후로 다른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협의매수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겸용주택은 시행 전에, 부수토지는 시행 후에 협의매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을 겸용주택으로 용도변경(건물면적의 65%를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 (질의1) 용도변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104①(1)에 따라 같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겸용주택과 토지가 시차 수용되면 개정규정을 적용하나?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
양도소득세-2023.06.2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협의매수될 때 개정규정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행 전에 협의매수된 부수토지에는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는 2020.12.31.에, 주택은 2022.1.1. 이후 협의매수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7 재개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은 신축주택을 재개발 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양도소득세-2023.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을 종전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주택부분은 종전 취득일부터, 상가부분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8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202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커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한다.

9 겸용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산일은 겸용주택 취득일이다.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승계하고 3년 이내 용도변경·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겸용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할 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나뉜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건물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가 일부 멸실 후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건물현황 변경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산정함
양도소득세-2018.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후 상가 일부를 멸실한 겸용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멸실된 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14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연면적을 초과하게 된 경우 용도변경한 날부터 3년 내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표를 적용한다. 상가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 주택부분에는 같은 항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05와 재산세과-264를 제시하였다.

16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의 면적이 다를 때 겸용주택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용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대지 면적은 변동없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작은 상가 부분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단기보유 겸용주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상가겸용주택(주택부분 면적이 더 큼)과 그 부수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각각 구분하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일반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나누어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1호 세율을,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13호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지목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과 옥탑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단 등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동일세대원의 신·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
양도소득세-201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의 소실된 구주택과 자가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의 구주택·신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하며 겸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통산한다.

24 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과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5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2012.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26 겸용주택의 화장실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토지ㆍ건물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8 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과 옥탑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
양도소득세-2011.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체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 토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30 겸용주택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내실과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겸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과 세율 적용 자산 등은 공제가 배제되며 부수토지는 주택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3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주택에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
양도소득세-201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34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필지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2세대 이상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6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및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4, 2009.2.17. 등)를 참고하시고, 추후 겸용주택 양도시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소득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추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안분기준은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겸용주택은 소형주택인가?
겸용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중과배제 대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포함 대상 면적과 기준시가를 합쳐 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부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양도소득세-201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2층 주택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42 별도세대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3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나?
1주택 보유자가 2005.5.30.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승계 취득한 조합원 지위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완성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성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 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해당 겸용건물이 전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5 출국 시 보유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양도소득세-2010.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근무상 출국할 때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물었다.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

46 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무허가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로 환산하는 경우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누진세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하거나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상가 부분은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겸용주택의 상가에도 중과와 공제가 적용되는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상가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9.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에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