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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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1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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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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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변경 후 세율·비과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6.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근린생활시설의 65%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를 물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사용기간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규주택 취득일은 용도변경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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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12.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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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겸용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1.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산일은 겸용주택 취득일이다.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승계하고 3년 이내 용도변경·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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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겸용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할 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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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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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용도변경 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9.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나뉜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건물은 건물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도 토지 보유기간과 주택 보유기간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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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주택을 3년 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표를 적용한다. 상가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 주택부분에는 같은 항의 표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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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의 면적이 다를 때 겸용주택 건물분 기준시가 산정기준을 물었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으로 건물분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공용 부분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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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작은 상가 부분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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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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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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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단기보유 겸용주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나누어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1호 세율을,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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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겸용주택 신축 가능한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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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과 옥탑의 주택부분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계단 등은 실제 사용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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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과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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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2012.04.0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 |||||
26 겸용주택의 화장실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화장실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 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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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시행령의 계산가액을, 주택 외 부분은 토지ㆍ건물별 규정을 적용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1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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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겸용주택의 계단과 옥탑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계단 등 시설물과 옥탑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는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옥탑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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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2011.11.03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체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 토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 |||||
30 겸용주택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내실과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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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과 세율 적용 자산 등은 공제가 배제되며 부수토지는 주택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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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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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겸용주택 2동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별도 주거공간이면 그렇지 않다. 2세대 이상이 각각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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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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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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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소득세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추후 양도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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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안분기준은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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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겸용주택은 소형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0.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중과배제 대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포함 대상 면적과 기준시가를 합쳐 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부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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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8.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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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별도세대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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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5.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중 승계 취득한 조합원 지위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완성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성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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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무허가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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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공시 전 취득 주택부수토지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3.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환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최초 공시가격이 실제현황과 다르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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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하거나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상가 부분은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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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겸용주택 입주권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법을 물었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양도가액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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