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20회신일 2010.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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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25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겸용주택 1채를 소유한 사례가 함께 제시되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2. 한편, 1세대가 양도일 현재에 국내에 1채의 겸용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겸용주택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거주하지 않은 경우 포함함)하는 것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겸용주택의 용도 및 면적 계산 방법 등은 붙임 자료의 기존해석사례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 및 면적 판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되,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겸용주택 1채를 소유하고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겸용주택 전체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도 및 면적 계산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등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2010.11.25 회신),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68)
원 제목
다가구주택의 기준 및 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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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