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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상가에도 중과와 공제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에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가와 그 부수토지에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하는 겸용주택으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상가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상가 부분(상가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대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가 부분과 상가 부수토지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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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1 (<time datetime="2009-10-30">2009.10.30</time> 회신), "겸용주택의 상가에도 중과와 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01)
- 원 제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