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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부상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내실과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건물에는 내실과 방 2칸이 있다.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실,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주택과 주택 외 건물로 복합된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판정하며, 내실과 방 2칸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내실과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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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82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겸용주택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620)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