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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05와 재산세과-264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기 바람
회답
부동산납세과-1472
본문(원문)
귀 질의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회답
부동산납세과-1472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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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4654 (<time datetime="2016-09-27">2016.09.27</time> 회신),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48)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