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48회신일 2024.1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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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3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에 양도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구분등기된 주택과 공유 토지를 양도할 때 주택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에 양도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사례의 토지 지분은 1/6이고 주택부분과 그 지분을 함께 양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구분등기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소유하고 토지는 다른 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거주자는 주택부분과 겸용주택 부수토지 지분 1/6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구분등기된 주택부분과 공유하고 있는 겸용주택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토지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을 겸용주택 전체 연면적에서 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792(2024.11.13.)

본문(원문)

거주자가 구분등기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다른 소유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지분(1/6)을 양도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1/6)×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건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양도자가 타인과 부수토지를 공동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 계산방법.

회답

법규과-2792(2024.11.13.)

거주자가 구분등기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과 다른 소유자와 공동 소유한 부수토지 지분(1/6)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거주자의 부수토지 지분면적(1/6)×양도하는 주택부분 연면적/건물의 연면적”으로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48 (2024.11.13 회신), "공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409)
원 제목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양도자가 타인과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