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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겸용주택은 소형주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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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대상 면적과 기준시가를 합쳐 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용주택이 중과배제 대상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포함 대상 면적과 기준시가를 합쳐 4천만원을 초과하면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주택부분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 지하실 부분을 포함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을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 및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 및 그에 상당하는 기준시가를 포함하여 양도당시 같은 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산정시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중과배제 대상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부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겸용주택의 주택 연면적과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 및 주거전용 지하실 부분의 면적과 상당 기준시가를 포함한 결과, 양도 당시 같은 법제99조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하면 같은 법시행규칙제8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택부분에는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같은 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비거주자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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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37 (2010.10.08 회신), "기준시가 4천만원 초과 겸용주택은 소형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520)
- 원 제목
- 겸용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소형주택 판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