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2091회신일 2019.09.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9.26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의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관련 겸용주택은 주택 외 건물을 두 차례 증축했으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주택 연면적이 더 컸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983

본문(원문)

(질의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기존 회신사례(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

1.「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귀 질의 겸용주택의 경우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1)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기존 회신사례(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서면-2015-부동산-1514, 2015.10.02

1.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주택 외의 건물을 두 차례 증축하였음에도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의 연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은 증축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2091 (2019.09.26 회신),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02)
원 제목
다가구주택 4개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