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32회신일 2010.05.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7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완성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전주택 보유 중 승계 취득한 조합원 지위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완성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며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성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실상 사용일이나 사용승인일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 일부를 종전주택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하였다. 그 지위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뒤 완성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 보유자가 2005.5.30.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원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이하“종전주택”이라 함)으로 사용하는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하여 주택이 완성된 후 그 완성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그 완성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그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와 완성주택의 취득시기.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의 일부를 종전주택으로 사용하는 1세대가 2005.5.30. 이전 재건축사업시행인가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경우입니다. 완성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완성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2. 완성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32 (2010.05.27 회신),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27)
원 제목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준공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