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기보유 겸용주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보유 겸용주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1호 세율을,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부부가 나누어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1호 세율을, 주택 외 부분과 부수토지는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세대인 부부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다.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상가겸용주택(주택부분 면적이 더 큼)과 그 부수토지를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과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을 각각 구분하여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40%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동일세대인 부부가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다가 2014.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겸용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택 외의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인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2014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

회답

겸용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외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과세표준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time datetime="2015-02-13">2015.02.13</time> 회신), "단기보유 겸용주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726)
원 제목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시 적용할 양도소득세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