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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적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2층 주택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에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94, 1996.04.08.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2층을 올라가기 위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2층 전용계단의 주택 해당 여부.
회답
기존사례(재일46014-894, 1996.04.08.)를 참고한다.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1층은 주택 외의 부분이고 2층은 주택인 복합주택에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그 계단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94 등기 없이 명의를 바꾸면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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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46 (<time datetime="2010-06-24">2010.06.24</time> 회신),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47)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