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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등기된 주택과 미등기 상가가 함께 있다. 주택 연면적이 상가 등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이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회답
법규과-123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전체(미등기 면적포함)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에서 주택 연면적이 더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얼마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에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부수토지는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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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33 (2025.06.12 회신),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47)
- 원 제목
-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