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0133회신일 2025.06.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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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12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에 등기된 주택과 미등기 상가가 함께 있다. 주택 연면적이 상가 등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경우이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일정 배율을 주택부수토지로 봄

회답

법규과-123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전체(미등기 면적포함)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은 등기되고 상가는 미등기인 겸용주택에서 주택 연면적이 더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얼마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에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부수토지는 미등기 면적을 포함한 건물전체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133 (2025.06.12 회신),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47)
원 제목
겸용주택(주택 등기, 상가 미등기)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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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