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회신일 2021.12.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31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산일은 겸용주택 취득일이다.

겸용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기산일은 겸용주택 취득일이다.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승계하고 3년 이내 용도변경·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12.0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인 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였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8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겸용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그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겸용주택의 취득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33 (2021.12.31 회신), "겸용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90)
원 제목
용도변경(겸용주택→상가)한 상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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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