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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분이 더 큰 무허가 겸용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이며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 사용 여부와 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이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사안이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부분이 큰 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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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75 (2010.03.12 회신), "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42)
- 원 제목
- 주택부분이 큰 무허가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