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24회신일 2010.08.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8.04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및 부수토지의 범위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며, 겸용건물은 실제 사용면적과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건축물과 토지의 시설·구조·사용형태·실제 용도 및 면적을 확인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과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 및 주유소 용지를 함께 양도하는 사안이다. 건축물의 상시주거용 여부와 주유소 용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 면적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면적만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89조제3호에서 말하는 ‘1주택’이란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에 있어서 그 부속건물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또한,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89조제3호에서 말하는“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상시주거용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유소용지가 주택부수토지인지는 구체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주거생활을 위한 시설 및 구조, 사용형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 면적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및 현지상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5. 한편,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의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 2006.01.19)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와 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1. 주택 사용면적이 주택 외 사용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사용면적만 주택으로 봅니다.

2.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은 영업용 건물의 부속건물로 보며, 겸용주택 부속건물의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합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 비율로 안분합니다.

3.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만 부수토지이고, 사업용 토지는 부수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4. 건축물의 시설·구조·사용형태와 토지의 실제 용도·면적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5.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실지거래가액 산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24 (2010.08.04 회신),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84)
원 제목
주택과 주택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과 주유소 용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와 비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