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9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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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전체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체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주택과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 안 토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뜻, 재일46014-339, 1999.02.22).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수토지가 담장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면 담장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같은 뜻: 재일46014-339, 1999.02.2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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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928 (<time datetime="2011-11-03">2011.11.03</time> 회신), "겸용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80)
원 제목
겸용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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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