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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하거나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를 묻는다.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상가 부분은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하였다. 이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상가와 그 부수토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거나 신축한 겸용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무엇인지.
회답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와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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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7 (2010.02.17 회신), "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62)
- 원 제목
- 2010년 12월 31일까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