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사실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안분기준은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의 계단 등 부설 시설물을 주택면적에 산입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주택면적을 산정할 때 계단 등 시설물은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02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겸용주택 계단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72)
원 제목
겸용주택 계단의 주택부분 면적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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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