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4회신일 2011.07.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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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0

중과 세율 적용 자산 등은 공제가 배제되며 부수토지는 주택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과 세율 적용 자산 등은 공제가 배제되며 부수토지는 주택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겸용주택의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겸용주택의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0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701, 2009.08.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겸용주택의 주택에 딸린 토지와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는 같은 법 제100조를 준용하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701, 2009.08.17.)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24 (2011.07.20 회신),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92)
원 제목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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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