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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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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주택 부분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고가 겸용주택이다. 이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의2조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3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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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584 (2023.12.19 회신),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08)
- 원 제목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 부분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