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회신일 2012.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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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29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29

첫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과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르고,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독립 구획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했고, 「건축법」상 명령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다.

질의요지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58, 2011.11.14.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2011.1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건축법」상 명령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2. 「건축법」상 명령불이행으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58, 2011.11.14.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954, 2011.11.11.)를 참고한다.

2. 이행강제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4430 심판결정
    2026.06.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서0783 심판결정
    2019.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0 (2012.08.29 회신), "불법 용도변경 주택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182)
원 제목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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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