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겸용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뒤 3년 안에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전 주택 외 부분에 해당한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0.16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예정지구의 지정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지정한 예정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ㆍ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ㆍ택지의 수요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비주택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이로써 주택 면적이 더 커진 후 용도변경일부터 3년 안에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를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용도변경 전의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적어진 후 해당 건물 및 부수토지를 용도변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용도변경 전의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외 건물부분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내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회답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적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주택 면적이 더 커진 후 3년 내 양도하면, 용도변경 전 주택외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부분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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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2010.11.23 회신),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69)
- 원 제목
-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 내에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