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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의 신·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의 구주택·신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하며 겸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 소유 토지의 소실된 구주택과 자가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등을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의 구주택·신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하며 겸용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수토지는 구주택 정착면적의 5배 또는 1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 소유 토지 위의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동일세대원인 자 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父 소유토지 위에 구주택이 화재로 소실되어 동일세대원인 子 명의로 주택 신축한 경우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주택부수토지는 구주택의 정착면적에 5배(10배)를 적용한 면적이내 토지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고,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7.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및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2.04.17. 외)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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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3 (<time datetime="2013-03-15">2013.03.15</time> 회신), "동일세대원의 신·구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17)
- 원 제목
- 1세대1주택 판정 시 동일세대원 신구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